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신청 안내
작성일 2015.03.25
작성부서 하이면
조회수 900
1. 신청기간 : 2015. 3. 16. ~ 4. 3.
2. 신청대상 : 초․중․고 학생이 있는 도내 거주민
3.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250%이하 가구(상세기준 붙임 참조)
4. 구비서류 : 신청서, 소득․재산 등 증빙서류(가구특성 별 제출서류 붙임 참조)
5. 신청접수 : 하이면사무소 총무담당(신청서 비치)
6. 기타문의 : 총무담당자 055-670-5153
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, 초․중․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 가능
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