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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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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신청 안내

작성일 2015.03.25

작성부서 하이면

조회수 900

1. 신청기간 : 2015. 3. 16. ~ 4. 3.

2. 신청대상 : 고 학생이 있는 도내 거주민

3.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250%이하 가구(상세기준 붙임 참조)

4. 구비서류 : 신청서,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(가구특성 별 제출서류 붙임 참조)

5. 신청접수 : 하이면사무소 총무담당(신청서 비치)

6. 기타문의 : 총무담당자 055-670-5153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, 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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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하이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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